금융 감독원, 비 차입 공매도 위반 혐의로 10 개 금융사에 6 억 8,500 만원의 벌금 부과

입력 2021-02-24 17:23 | 고침 2021-02-24 17:58


▲ 잔고 관리 태만 (위), 증자 된 신주 상장일 (아래) 부정확 한 경우 ⓒ 금융 감독원

금융 감독원 증권 선물위원회는 자본 시장 법에 따른 차입금 지법 위반 해외 금융사 10 개사에 대해 총 6 억 8,50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 일 밝혔다.

2018 년 1 월부터 2019 년 7 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외 금융사 등 위반자가 보유하지 않은 증권 (비 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을 매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 잔액 관리 태만 사건 ▲ 주식 유보 사건 ▲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한 고의 위반 사건이다.

우선, 주식을 매각하고 보유하지 않아도 매각 된 주식이 잔고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해하고 두 번째 매도 주문 (두 번째 매도)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 자금을 지불 한 후 상장 된 후에 만 ​​신주를 매각 할 수 있습니다. 신주 상장 및 입고 일이 부정확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증선위원회는 금융 투자 회사로서 매도 주문을하기 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주의가 부족하여 주문이 접수 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 회사로서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다는보고와 벌금이 부과됐다.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는 대신 차액 결제 거래 (CFD)를 통해서만 주가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로 착각하여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금융 기관은 주문 과정에서 오류를 방지 할 수있는 적절한 내부 통제가 있고 판매 할 주식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보관되도록해야합니다. 증선위원회는 보살핌 의무가 현저히 부족하여 명령서 제출에 심각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비 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초과 근무 대량 거래를 통해 매각 된 주식을 매수하고 지불하는 사례도있었습니다. 이 조치의 대상은 거래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공매도를 한 해외 무역 중개 회사 였으나 한국 거래소와 금융 당국을 통해 잡혔다.

증선위원회는 금융 회사의 기본적 의무의 재정 질서를 고의로 방해 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앞으로 금융 당국은 6 개월 ~ 1 개월마다 비 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탐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법규 위반이 적발 될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4 월 6 일부터 공매도 투자자는 공매도 대출 거래 정보를 5 년 동안 보관해야합니다. 금융 당국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불법 공매도 (비 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 및 벌금 등의 제재 수준도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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