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SKT, 자회사 불공정 지원”… SK “합리적인 거래, 법적 대응”

공정 거래위원회는 SK 텔레콤이 자회사 인 SK 브로드밴드의 IPTV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판매 수수료)를 지급 했다며 약 64 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했다.

이것이 바로 SK 텔레콤이 자회사의 이동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한 이유입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 금융 력을 보여줌으로써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SK 텔레콤은 계열사 간 합리적 거래 라기보다는 복합 상품에 대한 자유 경쟁을 억제하겠다는 결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시장.

SK 텔레콤도 FTC 결의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발표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SK 텔레콤이 SK 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수정 명령과 벌금 6 조 396 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 일 밝혔다. 벌금은 SK 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 각각 31 억 8000 만원이다.


■ 공정 거래위원회“대기업 계열사 부당한 지원 발견”

FTC는 SK 브로드밴드의 IPTV와 이동 통신 서비스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SK 텔레콤이 판매 대리점에 약 199 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결론 지었다.

유무선 통신 시장에서 결합 된 제품 판매 비율의 증가는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한편 FTC는 SK 텔레콤이 SK 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자회사의 재정적 한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해 자회사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FTC는 SK 텔레콤의 지원으로 SK 브로드밴드 IPTV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재무 성과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양사는 SK 텔레콤의 영향력과 모기업의 자금력으로 이동 통신 시장에서 IPTV 경쟁 우위를 누렸다 고 설명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한 시장에서 선제 적 효과와 재정력이있는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 거래 위반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계열사 간 공동 비용 분담에 대한 서비스 당 기대 수익 (ARPU, 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산정 한 것도 의미 있고, 계열사 간 자금 조달의 불합리 함이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 SK“합리적인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SK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판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공정 거래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과 달리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결정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SK 텔레콤 관계자는“FTC 결의안을받지 못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 제휴 거래를 불법으로 판단한 심의 결과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FTC는 제재를 부과하는 주된 이유 인 IPTV 가입자 유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 텔레콤 관계자는“양사 간 판매 수수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담하고있어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SK 브로드밴드도 자체 비용을 지불하고 사후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서비스의 영향으로 IPTV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FTC의 판단을 반박했다. SK 텔레콤의 입장은 SK 브로드밴드의 부당한 지원을위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 시장의 경쟁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이다.

공정위가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는 동안 SK 텔레콤은 제재가 복합 상품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소비자 복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금융 위의 결의 내용을 분석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 “예측할 수없는 FTC 규정”

통신 업계와 유료 방송 업계에서는 FTC의 판단이 다소 의문이다. 정부가 경쟁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규제 예측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료 방송 업계 관계자는“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LG 유 플러스가 한 회사에서 동시에 무선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지만 SK 텔레콤 만이 자회사의 유선 서비스 판매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최근 SK 브로드밴드의 유료 TV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져 FTC가 Tbroad M & A를 승인 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세 IPTV 회사 모두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그는 또“복합 상품 시장에서 가장 널리 퍼진 TPS (휴대폰, 초고속 인터넷, IPTV) 제품에서 경쟁 강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휴대폰이고 실제 기대 수익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의 경우 훨씬 더 높습니다. IPTV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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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ARPU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주식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FTC의 판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통신 회계 기준에서 서비스 별 판촉비 배분 기준은 수수료 수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TC는 광고 판매와 홈쇼핑 전송 수수료를 포함한 총 판매량을 계산했습니다. 당시 기업 간 협상 결과로 판촉비를위한 서비스로 배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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