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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MBN이 방송 통신위원회의 6 개월 영업 정지 효력 정지를 요구 한 집행 정지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 들였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KCC의 영업 정지 효과는 1 심 판결 후 30 일까지 일시적으로 연기됩니다. 서울 행정 법원 제 2 행정부 (이정민 재판장)는 24 일 방송 통신위원회에 접수 된 업무 정지 등 사형 정지의 일부 요청을 인용했다. 법무부는 “6 개월간 종합 방송 채널 이용 사업의 휴업은 판결 일로부터 30 일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영업 정지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의 위험이 있으며,이를 방지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인정하고있다. 그는 “방송 통신위원회가 제출 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이 정지 될 경우 공공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사유가 없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래 청구서. ” 앞서 지난해 10 월 30 일 방송 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위반 후 6 개월간 모든 방송을 중단했다. 2011 년 종합 방송 채널 운영자 승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자 납입 자본금 (3,950 억원)의 일부를 임직원을 동원하여 신명으로 투자하고이를 감추기 위해 2011 년 최초 승인 이후 허위 재무 제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각 2014 년과 2017 년에 재 승인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 개월간 처분을 연기하고 제작사를 위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달 14 일 영업 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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