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특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당시부터 고용 제한”

▲ 박찬구 금호 석유 화학 회장

법원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벌금 법을 위반 한 자에 대한 고용 제한은 형 집행이 종료 된 시점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행정 법원 제 7 행정과는 18 일 박찬구 금호 석유 화학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의 패배를 선고했다.

특별 경고 범죄 가중 처벌법 (특별 범죄 법) 제 14 조는 횡령, 과실 등 5 억원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이 끝난 날 또는 실행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형기 종료 후 5 년, 징역형에 대한 보호 관찰 기간 종료 후 2 년, 구금형에 대한 보호 관찰 기간.

박 회장은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출 해 회사를 해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8 년 11 월 징역 3 년, 이듬해 보호 관찰 5 년을 선고 받았다. 3 월에는 금호 석유 화학 대표 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5 월 고용 불가 처분을 내렸고, 박 위원장은 법무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행정 특별법’조항의 의미는 수습 기간 종료 후 2 년 동안 만 취업이 제한되어있어 수습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 특별법에 따라 일할 수없는 시간을 ‘유죄 확정 시점부터’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고용 제한은 유죄 판결을받은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제한의 목적을 활용하고 그 효과를 보장 할 수있다”며 “고용 제한은 구금 또는 보호 관찰 기간이 지나야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적이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

법의 해석을 따를 경우 최근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2 년 6 개월의 징역이 확정된다.

15 일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용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통보했다.

(사진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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