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여성 누드 사진, 아역 배우였던 승마 선수 체포 영장

경찰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기 위해 그녀와 관계를 맺은 여성을 협박 한 혐의로 국가 대표로부터 승마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부천 오정 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가 대표 승마 선수 A에 대해 사전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23 일 밝혔다. 범죄.

A 씨는 지난해 7 월 짧은 연애를했던 B 씨의 알몸을 몰래 촬영 한 뒤 같은 해 12 월부터 올해 1 월까지 다시 만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 .

앞서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민원에서 B 씨는 지난해 12 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 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A 씨가 지난해 7 월부터 12 월까지 돈을 빌려 1 억 4 천만 원 이상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B 씨의 법정 대리인은 “A 씨는 동의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배포 하겠다며 동영상 당 1 억원을 받겠다 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약 한 A 씨가 승마 선수로 전직하여 아시안 게임과 국가 대표팀에서 활약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제출 한 증거에 따라 피해가 있다고 판단 해 B 씨에 대해 사전에 체포 영장을 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수사 된 용의자에 대해 예비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

이는 긴급 체포 영장이나 체포 영장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 한 후 48 시간 이내에 요청하는 일반적인 체포 영장과는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경찰 성명 내용은 조사 중이며 공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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