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사, 성희롱 6 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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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 동안 일상적으로 후계자를 괴롭 히고,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가혹한 행동을 한 해병대 고위 병사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 일 군사 권익 센터 (이하 센터 라 함)에 따르면 해병대 1 사단 총 군사 법원은 군 범죄로 특수 강제 괴롭힘 혐의로 기소 된 이모에게 3 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달 18 일, 김 씨와 또 다른 김 씨에 대한 징역 3 년. 그는 5 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 월 체포 돼 입대 후 해병 제 1 사단에 배정 된 2019 년 12 월부터 6 개월간 피해자를 강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 1 해병 사단은 1 심 선고 이전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상사에서 상사로 강등했다.

처음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당시 소대장 김 모가 해고 돼 청주 지검의 수사를 받고있다.

김씨는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괴롭힘을 계속했지만, 그녀가 퇴원하자 후계자 이명박은 피해자를 괴롭 히도록 강요했다.

이씨는 하루 10 회 이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하며“흡연하러 가자 ”라고 말하며 생활 수업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척하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한 행위를한다. 샤워에서 피해자. 그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씨가 자리를 비 웠을 때 다른 두 사람이 강제로 피해자를 괴롭 혔습니다.

이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고, 나머지 두 명은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모 나 괴롭힘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해자가 성희롱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은 믿을만하지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변하거나 다른 진술을하는 등 신뢰성이 부족하여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심판.

그는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범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범죄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피해자가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군 법원의 낮은 형량에 대한 우려로 항소를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원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가해자를 즉시 ​​기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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