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차에 매달고 … 결혼에 동의하기 위해 말을 바꾼 20 대 투옥

그가 여자 친구를 차에 태우고 운전비를 요구했을 때 폭행당한 20 대는 결국 처벌을 받았다.

그는 여자 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동의함으로써 처벌을 피하려고했지만 결국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구 제 7 형법을 전담 한 신순영 판사는 최근 특수 부상 혐의로 기소 된 A 씨 (28)에게 1 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 년 9 월 19 일 서울 노원구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 B가 자동차 보닛에 매달린 채 약 100m 주행 중 갑자기 핸들이 부러져 피해자를 떨어 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당시 A 씨는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하고 차에 탔고, B 씨가 A 씨를 쫓기 위해 차의 보닛을 탔을 때 핸들을 좌우로 움직여 떨어 뜨렸다.

결국 B 씨는 차에서 떨어져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한 달 뒤인 2017 년 10 월 28 일, B 씨가 코 치료비로 1,250 만원을 요구하러 왔을 때 A 씨는 B 씨를 폭행하여 쇄골을 부러 뜨리고 얼굴을 다쳤다.

그래도 A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앞으로 결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다”며 불승인 신청을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가 저지른 폭행 사건을 모두 기소하지 않고 끝냈다.

그러나 같은 해 11 월 B 씨가 A 씨의 폭행을 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는 진술서에 “A 씨의 결혼 약속을 믿고 처벌 신청을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썼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고 피고를 선출시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서”로 판단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 .

그는 “피해자의 부상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죄를 부인하기 위해 서둘러서 반성 거부 태도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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