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접종을 돕는 것은 의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면허 취소 법이 해결되면 백신 의료 정치 협력이 무너질 것”


[앵커]

모두에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신입니다. 의사 회는 매일 찬물을 붓고 있습니다. 오늘 (21 일) 정부와 의료계는 예방 접종을 맞아 일대일 만났고 의료 협의회에서는 “이번 주 치리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양국 간 협력 체계가 백신과 관련된 정부와 의사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의 통화에서도 최섭 의사 회 회장은 예방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강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법에 대해 백신을 인질로 삼았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 회장은 “국가는 의사에게 예방 접종을 강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방 접종은 의사가 기본적인 업무 외에 시간을 더 들여야하므로 ‘자발적 서비스’라고합니다.

하지만 의사 윤리 지침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의사가 환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최 회장은 살인을 저지른 의사라도 면허를 유지할 수있는 현재의 면허 관리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들이 스스로 훈련하고 관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의사면허 관리에 큰 공백이 있다…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의사면허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자율징계권을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동시에 이번 주에 열리는 국회 사법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총파업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기존 진료 업무도 못 하게 되는데, 무슨 코로나19 진료 지원이나 백신 접종 업무 지원도 그게 되겠습니까.]

이에 정세균 국무 총리는 ‘불법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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