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단독으로 진행 한 윤미향 포장 사전 검사 … 팩트 체크

[단독]    독일도 '윤미향 포장 사전 검사'... Factless [팩트체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7 일 국회에서 포장에 대한 사전 검사 및 라벨링 시스템이 “이미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발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한국 경제 신문은 법률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독일 관련법을 조사한 결과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독일이 포장재를 규제하는 법령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경제가 우려하는 포장재 및 방법에 대한 사전 검사 및 라벨링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벌금이 독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일은 사전 검사 및 라벨링 의무가 없습니다.

21 일 한국 경제 신문이 법 ·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독일 신 포장법을 분석 한 결과,이 법안은 포장재 및 방법에 대한 사전 검사 및 포장 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 결과의 표면.

포장재 사전 등록 및 포장재 신고 후 법령에 규정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체 규제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독일법 개정의 목적은 사전 등록을 통해 승인 된 포장재만을 사용하고 재활용과 관련된 지분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는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국 법 개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법 제 7 조는 제조업 자 및 재활용 업체가 재활용 조직에 참여할 때 포장재의 종류, 중량, 등록 번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 10 조는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항목 중 하나로 등록 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되었습니다. 글을 써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해석하면 오독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윤미향 민주당을 포함한 12 명의 민주당 원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법 (자원 순환 법)’개정안을 물었다.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이 방법은 독일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독일법에서는 유사한 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국내 유일 포장 방법 규정

포장재뿐만 아니라 포장 공간 비율, 포장 수 등 포장 방법도 독일 등 외국법에서 어려운 주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원 순환 법에 따르면 포장재뿐만 아니라 포장 공간의 비율과 빈도도 규제 대상입니다. 포장 공간 비율은 포장과 내용물의 부피 차이를 나타냅니다. 경제 공동체는 과대 광고가 논란이 있은 후 급하게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포장과 내용물의 부피 차이를 계산해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괄.

법 위반시 한국이 독일보다 강하다. 독일은 새로운 포장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원 순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 검사를받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한 사업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장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범죄화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후 합격률은 80 % 이상입니다.

경제계는이 법의 개정이 지나치게 입 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현 시스템에서도 의무를 잘 준수하고있어 문제가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사후 검사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합니다.

포장 적합성 검사 전문 기관 중 하나 인 한국 환경 공단이 발표 한 2019 년 포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총 3976 건의 80 % 이상이 기준에 부합하는 포장재로 확인됐다. 수용 률은 포장 공간 비율 83 %, 횟수 86 %, 재료 100 %입니다.

경제계에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커질 것입니다. 대기업은 높은 비용으로 제품을 시스템에 적용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19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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