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를 올리지 않았어요 … ‘소화기 폭행’, 30 대, 70 대 경비원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중앙 사진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중앙 사진

법원은 ‘차단자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 대 경비원을 폭행 한 30 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1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소의 유일한 범인 5 인 배예선 판사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수감 된 A (36 ·여)를 선고했다. 징역 1 년, 법정에 수감. A 씨는 지난 5 월 경기도 부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B (74 · 남)를 휴대폰과 소화기로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주차장에 들어 가려고 할 때 경비실에 갔는데 장벽이 열리지 않아 B 씨의 이마를 휴대폰 모서리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중에 그는 옆에 소화기를 들고 B의 어깨와 엉덩이를 치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A 씨도 한 달 후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주차비를 지불 할 경비실을 찾으면서 B 씨가 B 씨를 만난 곳이었다. 당시 B 씨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A 씨는 “X 자녀 수호자, 또 만나고 싶다”며 B의 허벅지를 찼다.

법원은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A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폭행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없는 고의에 반하는 범죄이다.

판사는“피소자가 사회적 소외 계층의 입장에있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른바 ‘심술쟁이’행동을 보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개.

“피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무형’이라는 문장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한 경우 의미가있다. 그는“수감 된 것 자체만으로는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형량 사유를 밝혔다.

장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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