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번주 ‘첫 판사 탄핵 재판’본격 시작 … 전과 다른 점은?

[앵커]

헌법 재판소는 이번 주 임성근 부 판사에 대한 1 차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헌법 사상 1 차 판사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고있다.

지난 2017 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비교하면 절차는 비슷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박서경 기자가 조직했다.

[기자]

농단 사법 사건에 연루된 후 탄핵 재판에 처음으로 출두 한 임성근 대리가 26 일 헌법 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론 준비 일은 공식 변론 이전에 향후 일정이나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당사자는 직접 출두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 부회장이 참석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동백 전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 김현수 헌법 판사, 강찬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임명됐다.

양홍석,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 등 탄핵 소추 법안을 헌법에 넘긴 국회 검찰 위원 3 명이 인수를 결정했다.

이 중 헌법 재판관 이동섭,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이미 양측의 대리인으로 논쟁을 벌이고있다.

2017 년 3 월 10 일 종결 된 박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은 3 개월간 3 회, 변론은 17 회 진행됐다.

기소 사유는 박 전 대통령보다 단순하지만 임 판사 변호 준비 기한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추가 될 수있다.

같은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따르지만 차이점이 많다.

우선 대통령과 달리 판사는 선출되지 않고 과반수이므로 법 위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있다.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수사 및 기소되었지만 임 판사도 기소되어 첫 번째 재판까지 받았다.

임 재판관의 경우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위헌이 판결에서 발견 된 사실이 탄핵 기소의 근거가되었다.

[양지열 / 변호사 : 형사 재판과 탄핵 절차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헌법 위반은 되지만 형사처벌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큰 차이점은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해임 결정을 내렸지 만 임 판사는 28 일 임기가 만료되면 전직 공무원으로 판결된다는 점이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공식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고’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해도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재판소는 깊이 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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