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업 추진비 사용에 관한 내용에 격리 규정 위반 혐의가있는 사례가 많이있다.

[앵커]

충청남도 금산군 공무원들이 5 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

금산군은 한꺼번에 결제하는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상곤입니다.

[기자]

충남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 된 사업 추진비 내용입니다.

금산군 행정 복지관 직원 24 명이 지난해 12 월 29 일 인근 식당에서 40 만원을 썼다고 썼다.

카운티 사무실의 한 부서는 직원 격려와 회의를 위해 연말에 레스토랑에서 카드를 4 번 사용했습니다.

참석자 수가 5 명을 넘어 섰고 40 명을 넘어선 사례가 있었다고한다.

모두 5 명 이상의 단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사용되며, 격리 규정 위반 혐의가있다.

검역 담당 부서에서도 수십 건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 된 사업 추진비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한 의혹도 제기됐다.

보건소는 먹을 사람이 4 명이라고 썼지 만 영수증에 9 명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산군은 검역 규정 위반은 없었고, 단번에 먹기 위해 배달되거나 지불됐다고 설명했다.

[충남 금산군 관계자 :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나눠서 식사한 뒤에 한꺼번에 결제하거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결제한 부분이 나중에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산군 의회도 마찬가지였다.

회장과 부회장이 참석 한 만찬에 5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드러나서 인원을 4 명으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충남 금산군의회 관계자 : 착오 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김혜환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 자료 수집이 끝나면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업무 추진비 집행 시 세출에 대한 집행 기준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초 보령시 웅천읍 행정 복지 센터 직원 22 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 행정 안전부 감사를 받았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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