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화물 및 승용차 차고 외 야간 주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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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화물 및 승용차 차고 외 야간 주차 특별 단속

(울산 = 뉴스 1) 조민주 기자 |
2021-02-19 14:20 전송

울산 남구청 / 뉴스 1 © 뉴스 1

울산 남구는 19 일 트럭 야간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시청과 구청 간 공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 일 밝혔다.

화물 및 승용차 차고 외부의 야간 주차 통제 대상은 오전 0 시부 터 새벽 4 시까 지 1 시간 이상 주차 한 상업용화물 (승용차) 차량, 차고 이외의 장소 및 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의식.

야간 주차 단속시 5 일 동안 정지되거나 20 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야간 주차 단속을 통해 차량과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단속을 통해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질서를 확립 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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