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
|
▲ ??? | |
Ⓒ 연합 뉴스 |
관련 사진보기 |
법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 사립 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8 일 서울 행정 법원 제 14 행정과 (이상훈 대리)는 원고가 서울 특별시 세화 교육장과 배재고를 상대로 자율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소송을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 이에 세화 · 패 인벤토리는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 년 7 월 성과 평가 미흡으로 경희 · 배재 · 세화 · 성문 · 신일 · 중앙 · 이대 부 · 한대 부고 등 서울 사립 고등학교 8 개 지정을 취소하기로했다. 점수와 교육부가 승인했습니다. 자랐습니다.
배재 · 세화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자체 고등학교 재 지정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 상 문제가되며 평가 항목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지정 취소가 무효라고 법정에서 주장 해왔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 소송에 앞서 8 개 학교 모두 사형 정지 신청이 접수됐다.
반면 서울의 사립고에 대한 판결은 처음 이었지만 지난해 12 월 부산에서 해운대고는 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형이 끝난 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것이 결과라고 생각했다”며 “학교는 걱정없이 원래의 교육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배재고와 세화고가 다시 지위를 되찾게되어 매우 기쁘다”며“자신이 할 수있는 최고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