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혀 절단 사건’에서 검찰은 ‘당 방어’를 인정합니다
“시대의 가치는 변했지만 뒤집을 수 없다”라고 판단
[앵커]
50여 년 전 성희롱을 한 남성의 혀를 자르는 혐의로 감옥에 갇힌 마지막 할머니의 재심 요청은 기각됐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이 정당 방위를 인정한 것과 비교된다.
차상은 기자.
[기자]
1964 년 최후의 할머니는 10 대 소녀였다.
최 할머니는 집 근처에서 20 대 남자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키스를 강요받은 A 씨에게 저항 한 최 할머니는 혀를 깨물고 위기를 탈출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혀가 절단되어 중상을당한 최 할머니는 징역 6 개월, 집행 유예 2 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의 할머니는 56 년 만에 지난해 원한을 호소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 사유가 아니라며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혀 절단으로 인한 언어 장애가 심각한 상해 범죄라는 판결을 인정했으며, 더 가벼운 상해로 간주되어야한다는 최 할머니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할머니는 당시 검찰이 자신을 수감하고 불리한 발언을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을 반으로 판단하여 공식 범죄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준에 따라 세기 전.
최 할머니의 변호사들은 당시 법원이 헌법과 형사 소송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고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임순 / 부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 : 인권단체와 연대해서 피해자와 함께 항고할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부산의 황령산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에서 호신을 인정한 검찰의 기소 처분과 비교되고있다.
최 할머니의 재심 요청을 기각 한 법원은 판결 끝에 후회를 적었다.
판사는 “지금처럼 성 평등이 주요 가치로 받아 들여 졌다면 최 할머니를 감옥에 보내거나 가해자로 낙인 찍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대가 바뀌 었다고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반전.
YTN 차상은[[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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