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테크의 전기 자금법 개정안을 정리하고 청산 기관을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연구소 기금법 개정 협의회
“청산 기관에 대한 감독을 제공해야합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 은행이 전자 금융 거래법 개정을 놓고 온라인 토론을 벌이고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 결제 및 거래소 산업의 도입을 추진하고 청산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고있다. 한편 한은은 지급 결제 시스템이 중앙 은행의 자연스러운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중앙 은행이 전자 지급 거래를 감시하고 조사 할 권한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금융 연구원은 18 일 전기 기금법 개정에 관한 협의회를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은 결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웨비나와 토론을 통한 발행 력을 바탕으로 한 중앙 은행의 자연스러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 테크 내부 거래가 대외 청산 될 때 금융위원회는 이용자가 쇼핑 내역을 볼 수있는 ‘빅 브라더’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회사의 내부 거래도 결제원의 결제 및 결제 시스템 (외부 청산)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연구소 이순호 연구원은 ‘개정의 의의 및 주요 쟁점’발표를 통해 “같은 금융 서비스라도 수단에 따라 다른 법규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고 말했다. 전자 자금법의. ‘ 라이센싱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관된 리스크 기반 감독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 규제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은행법, 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 업법, 보험업법에 따라 전자 금융 거래가 규제하는 규제 업무를 포함 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개인 정보 이전에 대한 우려, 청산 자체 문제보다는 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

대외 청산에 대해서는 “일반 결제 회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말했다.

김앤장 법무 법인 정성구 변호사는 전자 화폐 법 개정에 따른 ‘이용자 자산 보호 시스템’을 통해 외부 청산 의무화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청산이 필요한 조건은 먼저 여러 당사자간에 결제가 필요한 거래가 너무 많거나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전자 금융 회사는 종합 결제 결제 업체가 될 것이며, 직접 참여를 대비해 전자 금융 회사의 전자 결제 거래도 청산 될 필요가있다.”

또한 “전자 금융 회사의 내부 결제 거래 청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명한 내부 거래를 통해 이용 예금 사용 방지 및 이용 예금 반환을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자 금융 회사의 파산에 대비하는 기능을합니다.” .

정 변호사는 “전자 지불 거래는 물론 거의 모든 청산에 대해 청산 대행을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청산 대리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 종합 토론에서는 서정호 하나 금융 연구 소장, 정중호 하나 금융 연구소 소장, 김지식 네이버 금융 이사, 최경진 법학 교수 가천 대학교 동국대 학교 국제 통상학과 현정환 교수, 장성원 한국 핀 테크 산업 협회 부 이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 금융 과장. 나는 토론자로 나왔다.

성기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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