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화 · 제외 사내 자금 취소 불법 … “서울 교육청 재량권 침해”

법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진 사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2 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 교육청을 상대로 승소 한 두 번째 판결로 교육감 ‘진보’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세화고 김재윤 교장 (왼쪽)과 배재고 교 진영 교 진영이 서울 행정에서 열린 자율 사립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해 기뻐하고있다. 18 일 서울 서초구 법원.  뉴시스

서울 행정 법원에서 열린 자율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승리 한 세화고 김재윤 (왼쪽)과 배재고 교 진영 교 진영 교장 18 일 서울 서초구에서. 뉴시스

18 일 서울 행정 법원 제 14 행정과 (이상훈 대리)는 학교 인 일주 · 세화 학원과 배재학 당의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를 판결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맞서 세화 · 배재 고등학교 기업들. . 결론은 2019 년 8 월 서울의 8 개 사립 고등학교가 행정 소송을 제기 한 지 약 1 년 6 개월 만에 나왔다.

법“서울 교육청 사립 고등학교 취소, 재량권 남용”

법원은“자재 재 지정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 일탈과 학대”라고 학교 측의 손을 들었다. 법무부는“세화고 자립 고 및 면제 주식 재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자립 고 운영 기준을 운영하는 데 공익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청) 평가 기간 동안 소급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학교가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합니다.그래요.”그가 말했다.

그는 또한 교육 정책의 변화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된 교육 제도의 변화는 국민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해 관계자 다수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있다. 더 조심스럽게해야합니다“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와 달리 자체 고등학교의 의도와 무관 한 지정 취소 사유로 이익 침해 측면이 매우 크다.또한 고려되어야합니다.”

사립 고등학교 “환영”vs 진보적 인 교육 조직 “비난”

회사의 고등학교 측은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형이 끝나 자마자 배재고 고진영 교장은“최종 판결에 따라 지위를 되찾게되어 기쁘다. 사립 고등학교로서 다양성 교육과 우수 교육 등 최고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김재윤 세화 고등학교 교장은“교육 정책에 따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정 평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서울 교육 단체 협의회 위원들은 18 일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 법원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재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있다.  뉴시스

서울 교육 단체 협의회 위원들은 18 일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 법원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재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있다. 뉴시스

한편, 30 개 진보적 인 서울 시민 교육 단체 연합 인 서울 교육 단체 협의회는 형 집행 직후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회사 설립의 목적은 ‘다양한 교육의 실현’이며, 법원은 재 지정에 실패한 사립 고등학교가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를 검토 했어야했다”고 말했다.커리큘럼이 다양한 교육이 아닌 일관된 입시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책임이 다하지 않으면 재 지정 취소는 당연하다.“내가 해냈어.”

앞서 같은 해 7 월 서울시 교육청은 운영 성과 평가 대상 사립 고등학교 13 개 중 8 개 (패 재고, 세화고, 경희고, 성문고)를 박탈했다. , 신일 고등학교, 이대 고등학교, 중앙 고등학교, 한대 고등학교). 교육청의 결정에 불복종 한 8 개 학교는 두 곳에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를받은 2 개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6 개 학교도 예정되어있다. 다음달 23 일 성문고와 신일고 1 심 재판이 발부된다.

서울 교육청 “깊은 걱정과 후회”… 헌법, 존재의 최종 결론

첫 번째 재판에서 승리 한 두 학교는 당분간 고등학교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교육청이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만큼 법적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019 년 교육부에서 발표 한 ‘고등학교 순위 결의안’에 따라 2025 년 3 월부터 모든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 하다.

2019 년 평가 대상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현황 그래픽 = 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19 년 평가 대상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현황 그래픽 = 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헌법 재판소가 재무부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5 월 회사의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는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한 교육부의 정책이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폐지한다는 내용의 헌법 청원을 요청했다. 학교.했다. 이에 고진영 교장은“자재 사고 철폐 계획이 철회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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