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허닥, 27 억 원 … 3 년 6 개월 징역

별도의 파트너 회사로 600 개 이상의 계정 이체
허경환 이름으로 약속 어음 발행 및 사용

허경환 / 사진 = SBS 플러스 '강호동 쌀 마음'

허경환 / 사진 = SBS 플러스 ‘강호동 쌀 마음’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 유통 회사로부터 20 억원의 돈을 훔친 파트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법 제 27 편 (대통령 김선일)이 양모 (41) 씨에게 징역 3 년 6 개월과 벌금 1000을 선고 받았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횡령, 위조, 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 1 만원 선고

양씨는 2010 ~ 2014 년 허닥이 주도권을 잡은 허닥으로부터 총 27 억 3 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직을 맡은 양씨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법인 통장, 인감, 허씨 인감 등을 보관 해 자금 집행을 통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회사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덕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된 계좌 이체의 총 횟수는 600 회에 이릅니다.

또한 양은 허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 약속 어음 발행을 맡았다. 또한 허씨가 1 억원을 내고 돌려주지 않고 2012 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도와 주면 몇 달 안에 갚 겠다는 혐의 (사기)도있다.

양씨는 지난해 3 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11 %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양씨의 혐의가 유죄임을 인정하며“피해 기업의 계정과 그가 마음대로 운영하던 회사의 계정을 섞어 저지른 범죄 다. 횡령은 27 억원을 넘어 섰고 남은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 나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사기 1 억 원은 범죄 발생 시점부터 9 년까지 전혀 상환되지 않았고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한경 닷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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