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열 살 조카를 고문했는지 물어 보자 … “기자가 답을 결정하고 질문한다”

17 일 오후 경기도 용인 동부 경찰서 검찰청에 10 세 조카를 학대 한 이모 (왼쪽)와 이모가 검찰로 보내진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 설명17 일 오후 경기도 용인 동부 경찰서 검찰청에 10 세 조카를 학대 한 이모 (왼쪽)와 이모가 검찰로 보내진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용인에서 학대당한 10 살 조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가해자, 숙모, 이모에게 살인범을 적용했다. 9 일 체포 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아동 학대 범죄를 살인이 아닌 아동 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 밝힌 혐의에 대해서만 숙모와 숙모에게 적용했다. 17 일 경기 남부 경찰청과 용인 동경은 아동 복지법에 따른 살인 및 신체적 학대 혐의를 고인 양 A (10) 고모 B와 그의 고모 C에게 검찰에 송부했다.

B 씨는 용인 동부 구치소를 나와 기자에게 “혐의를 인정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내가하고 싶은 말이 많다 ….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기자와 형사들이 결정하고 질문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답했다.

살인 범죄의 적용으로 B 씨 부부의 신원을 공개 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친부모와 가해자의 남은 자녀에 대한 2 차 피해를 우려하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별법에 의거 아동 학대 및 살인 범죄를 살인으로 변경 한 이유에 대해 “부검 의사의 첫 의견은 폭행과 학대가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하다. 마침내 살인 범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11 월 초 이모 댁에 A 양이 파견 돼 12 월 이후 20 차례 구타 당하고 2 차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 씨가 사망 한 9 일째되는 날과 더불어 올해 1 월 24 일에 한 번 더 물 고문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엄마가 언니 (이모)에게 카카오 톡을 통해 체벌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전라북도 경찰청도 2 주된 영아를 때려 살해 한 부모에게 살인범을 적용하기로했다.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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