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 퇴직 이틀 전 첫 준비 기간

임 판사는 28 일 만료 예정

퇴직 후 최종 결정이 나올 것 같아

헌법 재판소 정문 / 연합 뉴스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의 탄핵 소추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제 1 차 청문회가 26 일 열린다. 현직 판사가 탄핵 판결을받는 것은 헌법 역사상 처음이다.

헌법은 지난 17 일 임 판사 탄핵 재판 준비 절차 마감일이 26 일 오후 2시 헌법 재판소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4 일 헌법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결의를 받고 올인원 법원의 심리를 시작했다. 이영진 판사와 이미선 판사는 탄핵 재판의 이석태 헌법 재판관과 함께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종신 판사’로 지정됐다. 임부 판사 탄핵 법안을 헌법에 통과시킨 국회 검찰의 대표로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 명이 임명됐다. 이석연 전 법무 과장을 비롯한 155 명의 변호사가 임 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자원했다.

헌법 재판관은 변론 준비 일에 국회와 임부 장의 주장을 듣고 향후 판결의 쟁점과 증거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판사 자신이 변론 준비 절차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탄핵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론 일에 국회와 임장 판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원장을 심문 할 수있다. 모든 변론이 끝나면 국회와 임부 판사가 최종 의견을 발표하고, 헌법은 추후 헌법 부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판사 9 명 중 6 명 이상이 승인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임 판사는 기각된다. 4 명 이상의 판사가 반대표를 던지면 임 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 기소에 절차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판사가 5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임 선임 판사의 임기는 이달 28 일로 끝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어도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판사가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가 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임 차장이 사임 한 후.

/ 이경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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