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6 일 ‘임성근 탄핵 재판소’첫 준비 일인 재헌 헌 … 퇴직 후 종결

임성근, ‘재판 중재’1 심 무죄
법정 국회 탄핵 소추 ‘위헌 인정’
재 헌재, 26 일 1 차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일


[앵커]

헌법 재판소는 헌법 사상 처음으로 판사로 탄핵 된 임성근 부 판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임 판사 퇴임 이틀 전인 26 일에는 1 차 변론 준비 일이 열리고 청문회 일정이 마련된다.

박서경 기자가보고한다.

[기자]

임성근 부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산케이 신문 서울 지부장의 재판에 개입 한 혐의를 받았다.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임 판사의 위헌을 인정한 판결로 국회가 헌법 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헌법은 사건 접수 22 일 후인 26 일 오후 2시 재판에서 변론 준비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검찰위원회에 일정을 통보했다. 임 판사님.

변론 준비 일이란 변론 일 이전에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 일정 및 쟁점 등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준비 기간은 당일 1 회 종료 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임 판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아는 사람 만 논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을 좀 더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준비 일은 임 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은 임 판사가 법 위반 여부와 퇴직 관련 탄핵 재판의 법적 이익인지 여부도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대표단 회의를 통해 해결 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준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판사의 임기는 첫 준비 기간 2 일 후인 28 일 종료된다.

헌법 결정 이전에 은퇴하면 탄핵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고 결정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기각 되더라도 헌법의 결정에는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끝나면 공청회를 통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최종 의견 진술이 완료된 후 헌법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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