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저도 지원을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 주택 지원 정책 ‘월세’

사진 = 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한국에는 젊은이들을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주택 준비를위한 자기 홍보 정책, 전세 보증금 지원 정책, 월세 지원 정책으로 나눌 수있다. 이 시간 [알경]기사에서는 월세 지원 정책을 살펴 보았습니다.

◇ 주거 혜택

주택 급여는 기준 평균 소득이 45 %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정부의 월간 주택 비 지원 정책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과 ‘주거 급여법’입니다. 임차 가구는 월별 주거비를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립 가구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급여는 표준 중간 소득의 45 %까지 지급됩니다. 1인가 구 기준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은 128 만원이다. 1 인의 월간 주거비는 월 82,2524 원으로 45 % 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천만원 미만이다. 또한 가구당 주택 급여는 ▲ 2 인 1,380,636 원, 3 인 1,79,2778 원, 4 인 219,4331 원, 5 인 2.59,818 원이다. 지원은 각 가구가 적절한 소득 미만인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소득 인식은 4 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광역, 세종시 등)별로 지급됩니다. 올해 서울 1 인 가구 (1 급) 기준 임대료는 31 만원이다. 기타 지역은 ▲ 인천, 경기 (2 급) 239,000 원 ▲ 수도권, 세종시 (3 급) 190,000 원 ▲ 기타 (4 급) 163,000 원이다.

또한 가구수에 따른 지역별 표준 임대료는 ▲ 1 학년 2 인 348,000 원, 2 학년 268,000 원, 3 학년 212,000 원, 4 학년 183,000 원 ▲ 414,000 원이다. 3 인 1 학년 원 2 학년 320,000 원, 3 학년 254,000 원, 4 학년 217,000 원 ▲ 4 인 가족 1 학년 480,000 원, 2 학년 371,000 원, 3 학년 294,000 원, 4 학년 253,000 원 ▲ 5 인정 1 학년은 497,000 원, 2 학년은 383,000 원, 3 학년은 303,000 원, 4 학년은 261,000 원이다.

서울의 주거 지역. 사진 = 안세진 기자

◇ 주거 안정 월세

2014 년 발표 한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에 따라 2015 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 및 시자 금을 이용한 월세가 도입되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월 40 만원, 이자율은 1.0 % 다. 대상 청중은 주택 수혜자와 신규 이민자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연소득 5 천만원 이하의 청년 대출은 가능 하나 대출 금리는 2.0 %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 임대 조건은 임대 보증금 1 억원 미만, 월 40 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세 예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월세는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주택 안정을 위해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전세 지원금과 청년 지원 대출금으로 0.2 % p의 우대 금리를받을 수있다.

◇ 청소년 보장 월 가구 조성

2018 년 7 월 5 일 발표 한 ‘신혼 부부 · 청소년 주거 지원 계획’에 따라 2018 년 12 월 청년 보증 월간 대출이 도입되었습니다. 34 세, 소득 기준은 2000 만원 미만으로 모든 지원 정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 면적은 60m2 이하, 임대 조건은 임대 보증금 5,000 만원 미만, 월 60 만원 미만이어야한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 이내, 최대 3,500 만원이며, 월세는 월 40 만원, 2 년간 최대 960 만원으로 안정적인 주택 대출과 동일하다. 다른 하나는 예치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빌릴 수 있다는 것이지만,이 정책은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빌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예치금 및 월세와 다르지만 예치금은 1.3 %, 월세는 1.0 %입니다.

서울 시청. 사진 = 안세진 기자

◇ 서울 주택 바우처 / 청년 임대 지원 사업

서울 형 주택 바우처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60 % 이하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감정 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 미만인 가구로 2020 년 기준 1 인당 105 만원 수준이다. 대상은 전환 가격이 7,500 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한다. , 월세와 보증금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생계 · 의료 · 주거 급여를받는 가구,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대학생만으로 구성된 가구, 외국인 가구, 자동차 2 대 이상 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월 8 만원으로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5,000 원씩 늘어난다. 특정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서울의 사이드 룸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한 자 또는 사회 복지 시설에서 퇴원 한 자 (소득 기준 또는 전환 가액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반 바우처. 주택 상승에 따른 주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 ~ 2 인 월 12 만원, 3 세대 이상 15 만원으로 일반 바우처 이상이다. 대신 신청 기간은 최대 2 년으로 평생 1 회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을위한 별도의 월세 직접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000 가구의 주거비를 월 20 만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일생에 한 번만 10 개월간 일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독신 가구이며 소득은 표준 중간 소득 인 120 %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1 인 가구 기준 중간 소득은 월소득 기준 약 210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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