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제약 ‘나 보타’미국 판매 재개 … 미국 법원, 긴급 임시 금지 명령 인용

서울 강남구 대웅 제약 본사. © 뉴스 1

대웅 제약이 개발 한 보툴리눔 독소 성분 제제 ‘나 보타'(미국 수출명 주보)가 피부 주름 개선 용으로 처방 돼 미국에서 판매를 재개한다.

대웅 제약은 15 일 (미국 시간) 초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 (CAFC)에 접수 된 수입 금지 명령 집행 유예를위한 잠정 체류 신청 긴급 발의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12 일 잠정 금지 신청 후 3 일 만에 신속히 인용됐다.

그 결과 지난해 12 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로부터 21 개월간 수입 금지 조치를받은 나 보타는 공백없이 판매를 재개 할 수있다.

ITC는 대웅 제약과 미국 나 보타 판매 회사 인 에볼 루스가 국내 기업인 보툴리눔 독소 인 ‘메디 톡신’의 제조 공정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나 보타의 21 개월 수입 금지를 취했다.

입금액은 상고 심판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정됩니다. Ebolus가 이기면 전체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긴급 임시 금지 명령은 항소 법원이이 임시 금지 명령을 인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가처분은 나 보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대웅 제약을 대표하는 로펌 ‘골드 스타 인과 러셀’이 예치금없이 인용 될 수 있도록 12 일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 제약 관계자는“이볼 루스가 CAFC의 빠른 결정으로 항소 기간에도 사업을 이어갈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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