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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검사에 대한 특별법 제안
미공개 보고서도 2/3 승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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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 <한겨레> 소재 사진

국정원은 위원 18 명을 포함 해 정치, 기업, 문화 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실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지휘하에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국회 정보 위원장과 하 태경 민주당 국회의원 하 태경 의원은 16 일 국정원으로부터 접수 된 민간 신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들은“국정원이 2009 년 12 월 16 일 청와대 민원실에서 발령 한 ‘정치인 등 핵심 인력 개인 정보 관리 협력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명명했다. 국정원도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8 년 2 월 노무현 정권 말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을 조사한 바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때 정보관이 조사를했는지 물었을 때 ‘정지 명령’을 내 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찰을 따라 갔을 가능성이있다. .” 그러나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가 직무 범위 밖에서 생성 되더라도 공공 기록 법상의 기록이며 개인 정보가 포함 된 비공개 기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보고했다. 국정원은 국회의원 등 당사자의 요청이있을 경우 관련 법령과 선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위원의 3 분의 2가 투표 할 경우 비공개 전제.” 박 원장은 이날 보도에서 ‘국정원 60 년 불법 사찰 흑사 처리법’이라는 가칭을 통해 불법 · 법률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여당과 야당이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당 장관이 말했다.

국정원은 4 월 부산 시장 재선에 출마 한 박형준 전 청와대 정치 위원장의 연루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 의원은 “박형준이 불법 정보 열람에 연루되어 있는지 물었을 때 공식적인 대답은 당시 정무 실장과 박 위원장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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