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을 기각 한 경찰, 특수 임무 포기 혐의가되다

1 일 오전 법무부 이용구 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 정부 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박범계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를 듣고있다.  김경록 기자

1 일 오전 법무부 이용구 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 정부 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박범계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를 듣고있다. 김경록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용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보고도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16 일 이씨의 택시 기사 파산 혐의에 대한 자결 수사를 진행하고있는 서울 경찰청 합동 심리 수 사단은 서울 서초 경찰서 A 상사를 기소했다. 특정 범죄 가중 벌금 법에 의거 특별 업무를 포기한 혐의로 사건을 담당. 그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별법에 규정 된 범죄를 저지른자를 인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직무 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직무 포기보다 형량이 많아 유죄 판결을받은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 월 6 일 오후 11시 40 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 택시를 타고 도착했으나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려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명박을 선임하지 않고 내무를 종결했고 우대 의혹이 제기됐다.

택시 기사는 사건을 담당하던 A 상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 주었지만 A 상사는 “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실을 수사하고있는 경찰은 서울 경찰청과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을 포함 해 42 명을 수사했다. 장 하연 서울 경찰청장은 15 일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말했다.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