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용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보고도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16 일 이씨의 택시 기사 파산 혐의에 대한 자결 수사를 진행하고있는 서울 경찰청 합동 심리 수 사단은 서울 서초 경찰서 A 상사를 기소했다. 특정 범죄 가중 벌금 법에 의거 특별 업무를 포기한 혐의로 사건을 담당. 그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별법에 규정 된 범죄를 저지른자를 인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직무 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직무 포기보다 형량이 많아 유죄 판결을받은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 월 6 일 오후 11시 40 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 택시를 타고 도착했으나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려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명박을 선임하지 않고 내무를 종결했고 우대 의혹이 제기됐다.
택시 기사는 사건을 담당하던 A 상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 주었지만 A 상사는 “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실을 수사하고있는 경찰은 서울 경찰청과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을 포함 해 42 명을 수사했다. 장 하연 서울 경찰청장은 15 일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말했다.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