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후 ‘충격’… 여교사 3 년 징역

중학생을 강간 한 30 대 유부녀 교사가 징역 3 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중학생을 강간 한 30 대 유부녀 교사가 징역 3 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을 성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중학교 여교사가 수감됐다.

인천 지법 제 13 대 형사과 (대통령 고은설)는 아동 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중학교 교사에게 A (39 ·여)를 선고했다. 16 일. 또한 40 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아동 청소년 · 아동 관련 기관에 각각 7 년씩 취업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2018 년 9 월부터 2019 년 1 월까지 인천 연수구 중학교 캠퍼스와 기숙사에서 B 구역 (당시 15 세, 3 학년)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중학교 1 학년 때 학교 폭력 경험과 외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B 그룹 담임 교사로 재직하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과 자녀가있는 A 씨는 B 군을 미술실로 불러 성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 갔다는 이유로 강간하고 집으로 데려가 강간했다.

A 씨도 B 조가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긴장한 후 인상을 주거나 뺨을 치면서 폭행을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B 군과 합의한 것으로 B 군이 요구 한 돈을받지 못해 무죄라고 주장하며 범죄를 부인했다.이 과정에서 B 군의 성폭력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 B 군은 수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회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되살려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했다.

판사는“담임 교사로서 A 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모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보호자 역할을했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피고와의 지속적인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떨릴 수 있습니다. “손을 흔드는 등 극심한 불안으로 글을 쓸 수 없었고, 병원에서 미분화 체형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등 실수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가혹한 처벌을 청원하고 있지만, 우리는이 사건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가 교사로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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