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내가 국제법을 판단하게 해주세요”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 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에 의해 판단 할 것을 호소했다.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 회견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 회견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인터뷰를 시작한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이 할 수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거나 하버드 대 교수에게 거짓말을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받을 수 있도록 항소했다.

동시에 그는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가 원하시는대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불분명한가요?

[기자]

예, 국제 사법 재판소는 유엔 헌장에 정의 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준수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니와 기자 간담회를 개최 한 ‘일본군위원회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위원회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성 가족부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소송을 결정하더라도 일본 정부도이를 받아 들여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절차가 투명하고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거 판결에 따르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대국의 국제법 위반에도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

또한 위안부 문제의 위법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할 수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소송 중 피해자 증언과 서면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달했습니다.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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