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 ‘쑥’선물 판매로 농축산 물 기한 완화

지난달 24 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고기 선물 세트를 둘러보고있다. (사진 = 연합 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춘절을 앞두고 소위 ‘김영란 법 (모집 금지)’에 따른 농축산 물 선물 가치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김현수 농림 축산 식품 부장관은 16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 축산 식품 수산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27 % 증가한 것입니다. “

이날 농림 축산 식품부가 농 해양부에 제출 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 일 설날이 끝나기 1 ~ 6 주 전 농식품 사은품 판매량은 4562 개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831 억원)보다 27.3 % 증가한 억원이다.

이는 주요 백화점 2 개, 대형 마트 5 개, 홈쇼핑 및 온라인 몰 5 개 등 12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정부는 지난달 19 일 국무원 회의에서 청탁 금지법에 따라 1 월 19 일부터 2 월 14 일까지 농축산 물 및 가공품의 선물 가격 한도를 10 만원에서 20 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외식 위축으로 선원 시장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에 대응 한 조치로, 검역 당국은 춘절 기간 중 고향 방문을 자제 할 것을 권고했다.

농축산 물 선물 매출은 3,376 억원, 홍삼 등 가공품은 전년 대비 각각 27.4 %, 27.0 % 증가한 1,188 억원을 기록했다.

농수산물 중 축산물은 1,011 억원으로 29.5 % 증가했다. 또한 과일은 940 억원 (28.6 %), 수산물은 909 억원 (29.5 %), 인삼, 버섯 등 농축산 물은 610 억원 (20.1 %)을 기록했다.

선물 세트 가격 대별 판매량을 보면 5 만 ~ 100,000 원대는 54.5 %, 10 만 ~ 200,000 원대는 20 만원 대비 각각 23.7 %, 27.8 % 증가했다.

농림 축산 식품부는 사과, 포도 (샤인 무스카트), 망간 (한라봉) 등 과일, 한우 구이 등 축산물, 홍삼, 건강 식품 등 고급 선물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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