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사회, 한약 회사의 PharmIT3000 불법 사용 차단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 약사회 (회장 김 대읍)는 일부 약초 약국에서 개점 한 약국에서 파미 IT3000 불법 사용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10 일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인천 서구에 한약 회사를 개설 한 약국에서 PharmIT3000 프로그램이 불법 사용되었다는 신고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팸 IT3000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한약 회사가 개설 한 약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희성 정보 통신 부장은“한국 약국이 개장 한 약국에서 파미 티 3000 불법 사용을 감시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를 통해 파미 티 3000 사용을 즉시 중단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사한 약초 약국의 불법 이용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약국이나 지역 약국에 적극 신고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PharmIT3000 프로그램은 대한 약사회 규정 및 계약에 회원으로 신고 한 국가 회원 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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