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방 검찰청 직속 감독 ‘김학 사건’수 사단

수원 지방 검찰청 직속 감독 '김학 사건'수 사단

김학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있는 수원 지검 수 사단이 수원 지검 사건을 참고로 수사 한 것으로 15 일 확인됐다.

수원지 검은 사건 당시 반부패 부 선임 연구원이었던 문문 검사의 참고 자료로 지난주 수사를 받았다.

제 2 차 공익 신고에 따르면 수원 지검 수원 지검 안양 지소는 김정은에 대한 긴급 철회 조치가 불법 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한 긴급 철회 조치가 불법 인 상황을 적발 · 수사하려했다. 2019 년 김 전 차관에게 유출됐다. 대검 반부패 압력으로 조사가 중단됐다.

당시 반부패 실장 검사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이었다. 문 검찰은 신고 라인에 있었다고한다.

검찰은 당시 검찰청 장을 지낸 김형근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부 검찰도 참고로 소집 · 수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압력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반부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와 신고 선을 조사해이 검사의 소환장이 멀지 않다고한다.

수 사단이 수사에 박차를가하면서 법무부는 수원 지방 검찰청 (42 · 34 사법 연수원) 파견을 3 월 14 일까지 춘절까지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 확대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 개월 이내 파견이 가능 하나 1 개월 이상 파견은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때문에 지난달 14 일 수원 지방 검찰청에 입사 한 임 검사는 춘절 연휴를 마치고 귀환을 앞두고있다.

또한 법무부가 수원 지검 수 사단 주력 인 임 검사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대내외 기관에 관계없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는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고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파견 연장 승인으로 임 검사가 수원 지방 검찰청에 출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 여부와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지방 검찰청 ‘김학철 수 사건’수 사단은 이정섭 수원 지방 검찰청 제 3 과장 (49/32)이 맡고 있으며,이를 포함한 5 명으로 구성됐다. 임장 검사와 수원 지검 3 명. 수사 총장은 수원 지방 검찰청 제 2 부 검찰 송강 송 (46 · 29)이 맡고있다.

문 검사는 2 차 공익 신고가 접수 된 이후 김 전 차관의 철수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윤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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