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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alt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왼쪽)과 윤석열 검찰 총장. <한겨레> 소재 사진 “/>

조미애 전 법무부 장관 (왼쪽)과 윤석열 검찰 총장. 소재 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당시 검찰을 명령 한 윤석열 검찰 총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명확한 결론없이 모호했다. 감독과 조사가 지시 된 6 건 중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독이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불분명하다. 앞서 9 일 서울고 검찰청은 윤 대통령에게 ‘법원 성향 분석 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권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서울고 검찰청에 기소되지 않았다. 윤을 포함한 문서 작성과 관련된 사건의 사실을 파악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고 판단했다. 의혹은 윤 대통령의 징계 요청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이며, 추 장관이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검찰을 명령 한 사례 다. 또한, 기타 검사 명령의 경우 4 개월이 지났지 만 검사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해 10 월부터 12 월까지 조사를 지시 한 윤의 연루 혐의의 경우, 법정 성향 분석 문서 작성과 더불어 △ 당시 옵티머스 사건 기각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 라임 사건 관련 검사의 접대 은폐 혐의 및 파산 수사 혐의 △ 조선 · 중앙 일보 소유주와의 만남 △ 대통령의 특별 활동비 사용 혐의 △ 대리 정진웅 검찰청 장이 타당한 지 아닌지. 윤씨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으로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했다는 의혹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입 상황을 밝히지 않았고, 언론 매체와의 부적절한 회의 혐의, 대통령의 특별 활동비 사용 등 대통령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언론 주주 회의, 정진웅 검사의 기소 적합성 등 검사 결과가 징계 사유로 주장됐다. 실제로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야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특별 봉사 비 의혹은 검사 명령이 아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성격으로보아야한다.” 그 결과 추 장관이 쏟은 유례없는 감독 명령은 갈등을 불러 일으켰지 만 명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서초동 변호사는“장관의 감독권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 개혁을위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년의 경우를 거울.” 옥 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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