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 매매 계약시 임차인 계약 갱신 신청 권한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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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업자가 주택 매각 계약을 체결 할 때 임차인이 재계약을 신청할 수있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작성해야합니다.

13 일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공인 중개 법’시행 규칙에 따라 기존 세입자에게 주택 매매를 중개 할 때 매도인은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재계약을 신청하고 중개 대상 확인 지침에서 세부 사항을 지정합니다. 이날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인이있는 주택 분양시 계약 갱신 신청 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 규정은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매각을 중개 할 때 임차인이 재계약을 신청할 수있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이 확인하고 중개 대상 확인 지침에 적도록 요구하고있다.

이와 별도로 중개인은 판매자로부터 ‘계약 갱신 신청 권리 확인’과 관련된보다 자세한 별도의 문서를 받게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신청할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 계획 여부,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여부 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공공 중개 법 시행 규칙 개정안은 공공 중개인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이었으나, 중개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과도한 부담. ‘

이에 따라 매도인이 임차인이 재계약을 신청할 수있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출하고, 매도인에게이를 설명하도록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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