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살에 시신을두고 이사 한 어머니가 육아 수당을 챙겼다.

경북 구미에서 딸을 방치 해 사망 한 혐의로 기소 된 어머니 A는 설날 12 일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소에서 체포되기 전 심문 (상당한 구금 영장)을 마무리하고있다. 뉴스 1

경북 구미에서 딸을 방치 해 사망 한 혐의로 기소 된 어머니 A는 설날 12 일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소에서 체포되기 전 심문 (상당한 구금 영장)을 마무리하고있다. 뉴스 1

10 일 경북 구미시 사곡동 별장에서 3 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외할머니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이 만료 되었으니 집에서 나가주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외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난방 장치가없는 집에 숨어있었습니다.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모양을 인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오래 전에 집을 떠났고, 20 대 어머니는 6 개월 전에 이사했습니다.

사건이 접수 된 날 경찰은 고인이 된 소녀의 친모 A의 신병을 확보 해 수사했고, 다음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A 씨가 이사를하면서 그는 아이를 빈 집에 맡겼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한 아동에 대해 A 씨의 책임을 물을 수있는 성명을 확보했다. 고의성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 한 뒤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재혼 한 A 씨가 지난달까지 사망 한 아이에 대한 육아 수당과 아동 수당을 전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판사는 12 일 오후 체포되기 전 피의자 심문에서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망 한 아동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에 부검을 요청했다.

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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