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외교 통상부 협의시 윤미향 인터뷰 기록 공개”

2015 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한국의 상임 대표 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기록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신 문제 대책 협의회.

서울 행정 법원은 보수 변호사 단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집단’의 정보 공개 거부 혐의로 원고 중 일부가 외교부에 승소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요청했다고 판결하고, 5 개 거부 된 정보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공개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

정대협 외교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외교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거하고 인터뷰 날짜와 시간, 장소, 주제 등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5 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협약 당시 윤미향 대표가 일본이 10 억엔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변은 윤 의원이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요구하고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인터뷰와 관련된 정보.

그러나 외교부는 한변이 요청한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에서이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한변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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