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외교 통상부 장관은 합의 시점에 면담 기록을 공개해야한다”

입력 2021.02.10 17:58

외교부가 2015 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국 정신 문제 대책 협의회 상임 대표 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정부와 함께.



민주당 의원 윤미향 / 전국 기업 기자

서울 행정 법원 제 11 행정과 (박형순 대리)는 10 일 외교부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중 일부가 외교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되었다고 판결했다. 한변은 외교부에 공개를 요청하고 거부 된 5 건 중 1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판사는 “공개로 결정된 문서는 외교부와 외교부 관계자와 정대협 대표가 일시, 장소, 장소 등을 인터뷰 한 결과이다. 인터뷰 주제 “,”특정 외교 협의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배제했다. ”

한변은 지난해 ‘2015 년 윤미향 인터뷰 기록’정보 공개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그 목적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당시 한변이 요청한 정보가 공개 될 경우 공공 기관 정보 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여 가능성이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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