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재N팩트]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 년 6 개월 …

[앵커]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논란 혐의로 기소 된 1 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체포 된 현 정부 장관의 첫 번째 인물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사건을 비판했던 현 정부도 비슷한 사건을 반복 한 듯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자를 연결하고이 문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자. 임성호 기자.

우선 어제 개최 된 ‘환경부 블랙리스트’1 심 재판을 다시 볼까요?

[기자]

네,이 사건의 주된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임명 된 임원들이 청와대와 정부가 임명 한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임했다는 의혹입니다. 자회사로서 환경의.

이를 주도한 혐의로 현 정부 초대 환경 부장관 인 김은경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 실장 인 신미숙 전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

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한찬식 검사, 권순철 검사, 주진우 제 6 탐정 과장 모두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했다. 대표단이 발부 된 후 그들의 옷이 줄을 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어제 첫 재판에서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2 년 6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또한 자신을 기소 한 신 전 비서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 년 6 개월, 집행 유예 3 년을 선고했다.

혐의의 대부분은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의 임원이 특정 후보자를 사임하거나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 한 혐의로 인정 받았다.

[앵커]

검찰의 기소에서 어제 첫 재판까지 거의 2 년이 걸렸다.

법원이 유죄로 판결 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 2017 년 하반기 청와대와 환경부는 지분을 나누고 일부 개인을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으로 임명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 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간부 15 명이 사임하고 13 명이 사임했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가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도 사직을 거부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명령했고 압력을받은 임원이 드디어 사임 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김 전 장관이 향후 공석 또는 공석이 될 관계 기관 임원의 직위를 부당하게 신청 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환경부 관계자에게 지원 서류 꾸미기를 요청했고,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환경부 내부 데이터와 예상 질문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후보자가 제거되었을 때 그는 일반적으로 심사 된 다른 문서의 성공한 후보자 7 명을 실격시키는 등 권한 남용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소 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공무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임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앵커]

김 전 장관이 판결 직후 항소?

[기자]

네, 김씨가 법정에서 체포 된 후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의 적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에서 항상 혐의를 부인 해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동안 우리 기자들은 김 전 장관을 직접 만났다.

당시의 분위기를 살펴 보겠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시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으신 겁니까?) …. (앞서 본인은 인사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 (지금 채용비리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전직 장관으로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죠.) ….]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 (장관님, 한 층 위입니다.) 찍지 말라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새 정부의 국가 행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배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도 이번 사건이 환경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고 환경부 관계자에게 책임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였다.

1 심 법원은 환경부 공무원이 감독 명령이나 승인 없이는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앵커]

어제 선고 후에도 청와대는 아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이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적 블랙리스트’와 질적으로 달랐다 고 반박 한 적이있다.

어떻게보아야합니까?

[기자]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우호적 인 문화 예술인을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단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세월 호 선포를 선포 한 문인과 야당지지를 선언 한 문화 인 등 문화 예술계에서 9,400여 명이 투입됐다. ‘블랙리스트’.

당시 청와대는이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은 민간 조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 산하 임원 퇴직 추이에 관한 문서는 관리 감독을위한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부는 현 정부의 인사 정책에 ‘블랙리스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은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반박 한 것이었다.

법원은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로 고의적으로 공공 기관 공무원의 사직을 접수 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행이라하더라도 명백한 위법이며 피해가 너무 심해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결과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선고 한 최초의 장관이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수감 됐다는 불명예를 안게되었다.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맹렬히 비판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덕성은 피할 수 없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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