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논란 靑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임원 대상 감사 문서 확보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의 고소장
[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혐의로 1 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 수감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처음이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논란은 전 청와대 특별 감사관 김태우의 폭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환경부가 전 정부 때 임명 한 환경부 임원의 퇴직 추이를 담은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서 환경부는 기관 소속 임원 15 명에게 사직 13 명을 사임하도록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대상 감사를 실시했다.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가 주도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시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으신 겁니까?) …. (앞서 본인은 인사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 (지금 채용비리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전직 장관으로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죠.) ….]
1 년 9 개월 이상의 선고로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우선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추천 한 후보를 임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박근혜 정권 때 임명 된 간부들이이를 거부 할 경우 사임을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후보자가 서류 심사에서 제외되자 다른 7 명의 합격자에게 실격을 촉구하고, 임원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대중의 불신을 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했고 즉시 법정에 구금됐다.
법원은 기소 된 신 전 비서도 사임을 강요하는 역할을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이 사건을 주도하기보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인사 정책 수행 수준으로 판단 됐다며 징역 1 년 6 개월, 집행 유예 3 년을 선고 받았다.
[신미숙 /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인사 관련해서 일정 부분 유죄가 인정된 건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법정에서 체포 된 김 전 장관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항의하고 발표했다.
[장순욱 / 김은경 변호인 : 예상 못 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항소심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 한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체포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 발생했던 다양한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분리를 선언하며 출범 한 현 정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재현 된 얼룩이 남아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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