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출 할 때마다 아빠가 자기 딸을 강간 … “범죄 기록이 없다”라는 법원 판결

텍스트와 무관 한 픽사 베이 소재 사진입니다.

네티즌들은 수년에 걸쳐 어린 딸을 수 차례 강간하고 극단적 인 선택을 하려던 친아버지가 징역 12 년형을 선고 받자 격분한다.

8 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전주 지방 법원 정읍 지법 제 1 형사과 (대장 박근정 판사)가 A (54)를 위반 한 혐의로 징역 12 년형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료 80 시간을 선고 받았으며, 10 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의 고용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 년 9 월부터 작년 8 월까지 아내의 외출 시간을 노리며 친딸 B (15)를 여러 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그 후 강간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미스 B가 처음 손상되었을 때 그녀는 12 살이었습니다. 충격을받은 B 씨는 극단적 인 선택조차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피해자가 성 가치 형성에 큰 지장을 받고 피고인의 자살 시도로 인해 심신이 심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은“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판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티즌들은 죄에 비해 문장이 더 가볍다 고 일관되게 지적합니다.

네티즌 ‘촌 ****’은“내 딸을 수년간 강간했는데 12 년은 중형이다. “판사들의 정신 개혁이 시급하다.” ‘hy63 ****’은 ‘왜 힘 부족이 문장을 치는 기준이되어야하는지 모르겠다. 마일리가 아닙니다.”

‘jshy ****’는 “왜 한국 법은 범죄자에게 관대합니까?” ‘얌 ****’은“한국이 왜 후진국인지 알 것 같다. 정말 X처럼 보입니다. 12시 말인가요? 120 년이되지 않았나요? 이게 뭐야? 정말. 조두순 같은 부끄러워하던 반 남자도 살며 방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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