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회, ‘회계 기준 위반’혐의로 코스닥 5 위 시진에게 벌금 부과

증권 선물위원회는 8 일 정기회의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 씨젠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원회에 따르면 씨젠은 2011 년부터 2019 년까지 실제 수주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상품을 대리점에 자발적으로 실시해 판매로 인식하고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했다.

증선위원회는 시진에게 벌금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감사 선임 3 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업무 정지 6 개월, 내부 통제 개선 등을 결정했다.

씨젠은 대한민국 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진단 키트 기업이다. 씨젠의 시가 총액은 4 조 7,475 억원으로 코스닥 5 위다.

또한 비상장 기업인 에스 마크가 주식 보고서에 펀드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 한 후 증자 펀드를 도용하고이를 은폐 할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허위로 기재 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원회는 스 마크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증권 발행 1 년 제한, 벌금 1,600 만원 (전 대표 이사), 벌금 6 천만원, 감사 3 년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상장 법인 코스 선바이오 (구 현성 바이탈)와 아 풀이 미수금 대손 충당금을 과소 평가하거나 과대 평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선 바이오는 증권 발행 한도 10 개월, 벌금 3,600 만원, 감사 3 년, A 풀 8 개월, 감사 2 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정선위원회는 이들 기업의 재무 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 한 회계 법인과 공인 회계사에 대해 업무 정지,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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