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씨젠 등 4 개 업체 과다 매각시 벌금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 선물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 인 씨젠 (코로나 19) 등 4 개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8 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원회는 이날 2 차 임시회의를 열고 감사 3 년 임용 시진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6 개월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정지 및 내부 통제 개선을위한 권장 사항.

[사진=금융위원회]

씨젠은 2011 년부터 2019 년까지 대행사에 주문량을 초과하는 주문을 무작위로 수행 한 후 모두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 매출원가 등 자산을 과대 평가하거나 과대 평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장 법인 에스 마크가 증권 신고서에 펀드 사용 목적을 허위로 밝히고 증자 자본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이를 은폐하기 위해 판매권도 허위로 기록 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또한 S 마크를 검찰에 고발하고 ▲ 증권 발행 1 년 한도 ▲ 전 대표 이사에 대한 벌금 1,600 만원 ▲ 벌금 6,000 만원 ▲ 감사 3 년 선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선 바이오 (구 현성 바이탈)와 아풀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원회는 증권 발행 10 개월, 벌금 3,600 만원, 감사 지정 3 년, 아풀은 증권 발행 8 개월, 증권 발행 2 년 등 제재를 결정했다. 감사 인 지정.

또한 증선위원회는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 한 회계 법인 및 공인 회계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감사 업무 제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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