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시험 응시자, 국가 보상 청구 …“문제 유출 및 부정 행위 책임감”

입력 2021.02.08 14:15

사법 시험 응시자들은 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해 설문 조사 거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요구했다.



2021 년 제 10 회 사법 고시를 치른 지난달 5 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 여자 대학교 이화 포스코 관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있다. / 윤합 뉴스

제 10 차 사법 고시 전국 보상 소송 대리 단은 8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시험은 공법 기록 문제로 ‘밑줄’로 부정 행위를 지원 한 이화 여자 대학교 4 차 시험 센터 조기 해지 등 어려운 나라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대표단은“공개적 방법으로 녹음 된 시험 문제는 연세대 학교 법과 대학 강의에서 사용되는 모의고사 설명 자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등을 관리하고 감독 할 의무가있는 법무부의 잘못이다.”

또 법무부가 채점하지 않고 모든 후보자를 만점으로 처리하기로했다고 주장하며“문제 유출과 관계없이 좋은 점수를받은 후보자는 고통 등 불의를 해결할 수 없다. 선의로 손상을 입히고 그 자체로 과실입니다. ” 했다.

법무부가 일부 시험장에서만 밑줄을 긋는 것이 허용 됐다며 법무부가 규정을 변경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시험 중 밑줄을 긋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사 시행령 위반 후보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심사 법과 이익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평가하는 행위.

이번 소송에는 제 10 기 변전 신청자 13 명이 참여해 1 인당 300 만원을 청구했다. 대표단은 “현재 금액은 상징적 인 금액이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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