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방치 신고 … 8 살 ‘그림자’살인 혐의 체포 기소

8 살 딸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막아 죽게 한 혐의로 기소 된 어머니 백모 (44) 씨가 인천 미추홀 구 인천 지방 법원에 입국 해 심문 (실체 심사 영장)을 받고있다. 지난달 17 일 오후.  연합 뉴스

8 살 딸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막아 죽게 한 혐의로 기소 된 어머니 백모 (44) 씨가 인천 미추홀 구 인천 지방 법원에 입국 해 심문 (실체 심사 영장)을 받고있다. 지난달 17 일 오후. 연합 뉴스

인천 지방 검찰청 형사 3 부는 남편과 함께 살던 8 살 딸을 살해 한 뒤 시신을 집에 남겨둔 혐의로 어머니 A (44)를 체포했다고 7 일 밝혔다.

지난달 8 일 인천 미추홀 구 한 집에서 딸 B (8)가 사망 한 뒤 일 주일간 몸을 맡긴 뒤 같은 달 15 일 119 명에게 신고를하면서 ” 아이가 죽었어요. ” A 씨는 신고 후 극단적 인 선택을했지만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출생 신고를하지 않은 소위 ‘그림자 아동’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출생 신고 제도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B 씨를 낳은 C 씨 (46)와 함께 살았지만 B 씨의 탄생을 신고하지 않았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혼외 아의 출산 신고가 어려웠 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A 씨는 정식 교육을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 올해 3 월에 딸을 학교에 입학 시키려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내 삶에 대해 비관적이었고 내 딸을 죽이고 극단적 인 선택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다.

B 씨의 아버지이자 A 씨와 함께 살았던 C 씨는 A 씨의 범죄 혐의로 참고 수사를 받고 숨을 거두었 다. 딸. 최근 A 씨와의 불화로 헤어진 C 씨는 경찰 수사에서 딸의 죽음에 대해 유죄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모란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