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환자 진료비’갈등은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 사진 = 보험 연구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요양 병원 입원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 사례로 암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있다. 이 중 입원료 지급 대상 여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있는 문제가 아니며, 개별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7 일 보험 연구원 백화와 연구원은 보험법 심사 9 호에 실린 ‘요양 병원 입원료 분쟁 검토’보고서에서“병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다. 입원 치료는 미래의 암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입원 비용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 입원료를 충당하는 암 보험 상품 약관에 따르면, 암과 약간의 관련이있는 입원에 대해 모든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는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진단을 받고 암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입원 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환자가 암 치료 중 또는 후에 요양 병원에 입원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환자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요양 병원 입원은 암 치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양 병원 입원은 암 입원료를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면역력 강화를위한 요양원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사이에 대립이있다. 암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상황입니다.

요양 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보험사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있다.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2018 년 암 입원료와 관련하여 2125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생명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회사에 대응하는 암 환자 (보암 모) 집단이있다. 그들은 삼성 생명의 고객 센터를 점거하고 있으며, 암 보험 요양 병원 입원료 충돌로 계속 항의하고있다. 대법원은 보암 모 대표가 제기 한 소송에서 삼성 생명의 손을 들었지만 지난해 말 금융 감독원은 법원이 지불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무시하고 삼성 생명에 엄중 한 처벌을 가했다.

요양 병원 입원이 암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의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선례 및 분쟁 해결 사례는 일관성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암 치료의 목적이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병리학 적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암 치료가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 감독원의 분쟁 해결의 경우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것은 암 치료를 받기위한 입원을 의미하며 이는 암 치료에 필요한 입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백 영화 연구 위원은 “암 치료가 면역력 강화와 후유증 치료를 지속하면서 향후 암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간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면 해당 요양 병원에 입원해야한다. 그는 “그러나이 경우에도 요양 병원 입원 치료가 앞으로도 계속 될 암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지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거나 명확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입원료가 결국 암 입원료의 지불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으며, 요양 병원 입원이 필수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개별 사례의 암 치료. 저 할 수 있어요.”

유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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