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으로 재판을받는 임성근도 탄핵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때와 똑같다”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에 대한 탄핵 기소는 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 년 서울 구치소에서 교도관들과 만난 임성근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에 대한 탄핵 기소는 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 년 서울 구치소에서 교도관들과 만난 임성근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

헌법 재판소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탄핵 된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제 1 판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전문가들은 탄핵 결정이 쉽지 않다고 예측했지만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받는 임성근도 탄핵 할 수 있을까?

6 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 전체가 국회에서 제출 한 임 판사 탄핵 소추에 사건 번호 (2021 헌나 1)를 부여해 심의 중이다. 주심은 이석태 판사로 민주 사회 변호사 회 회장이자 참여 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았다.

임판 사는 현재 탄핵 법과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고있다. 2015 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 된 전 산케이 신문 서울 국장과 친 야구 선수 임창용과 오승환 원의 법정 사건에 개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박 사건. 임 판사는 1 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승 재현 박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소와 탄핵을 동시에 할 수있다. 재판은 처벌 절차이며, 헌법은 헌법을 위반 한 부통령의 조치를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 년 3 월 10 일 최서원 (이전 명칭으로 개명)을 지원하여 헌법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최순실)은 헌법 위반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한편, 재판의 경우 뇌물 수수를 범죄로 인정하고 지난달 판결을 확정했다.

탄핵 재판은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 51 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재판 절차를 중지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때문에 승 박사는“재판과 탄핵 재판이 동시에 문제가있다”고 말했다.

나는 첫 재판에 대해 유죄가 아닙니다. 탄핵이 가능합니까?

임원 장은 1 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탄핵 요건은 큰 영향을받지 않았다. 1 심 판사가“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지만 범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부통령의 임기가 이달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가 결정을 기각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고로 이어질 수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탄핵 결정에 대한 탄핵 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완 의견을 제시 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재판관은 해고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판결에 의견을 표명 할 수있다. 실제로 헌법은 지난달 고위 공무원 형사 수 사실을 상대로 헌법 청원을 기각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 만, 수사권 양도 조항에 대한 보충 및 소소한 의견을 이끌어 냈다. 승 박사는“부회장의 임기 만료 후 해고 결정이되거나 반복 될 위험이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에 관계없이 주요 결정을 내릴 수있다. 가축.” 나는 말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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