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계약금을 두 배로 줄게.” 구매자에게 응답하는 방법

“최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값이 2 억 원이 오르고 계약금을 두 배로 요구해도 파기하면 유리하다. 선금 단계에는 변화가 없었고 중간 지급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창피하다. 이제 어떻게해야합니까? ”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다.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도 토해내면서 계약을 깨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구매자의 한숨이 깊어지고있다.

요즘은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1 억 ~ 2 억 원 이상 급등하는 등 과열로 공황 구매 (공황 구매) 현상이 계속되고있다. 바이어들이 이른바 ‘영클’을 사기 위해 대출을 모 으면서 매도인의 변심으로 일방적 인 계약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한 경험을 경험 한 구매자는 시간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불평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계약금을 두 배로하면 끝나는 이중 보상과 달리 구매자가 중간 대금을 지불 한 후 발생하는 계약 해지 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중간 지불금을 지불 한 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구매자는 소유권 이전 등록 소송 및 이름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 법인 엄정숙 변호사는 “매수인이 중간 대금을 지불 한 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전매 이전 등기 소송’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가처분을 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이 이미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 과정에서주고받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밝기 소송’을 이용할 수있다.

엄 변호사는 “매수인이 매각 계약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명 소송도 동시에 진행될 수있다”고 조언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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