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y / Lime Incident’기업, 일부 업무 중단 1 개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 펀드’를 매각 한 IBK가 대규모 환매 정지를 일으킨 IBK가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1 개월 영업 정지 및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은행장을 지낸 김도진 전 은행장은 이전에 고지 된 엄중 한 징계 조치로 인해 ‘경고’수준이 낮아졌다.

[CI=IBK기업은행]

IBK는 지난 3 년간 Discovery US Fintech Global Bond Fund와 Discovery US Real Estate Senior Bond Fund를 각각 3,612 억원, 3,180 억원의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미국 관리자가 펀드에 투자 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이 중단되었습니다.

금융 감독원은 지난 5 일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US 핀 테크 사모 펀드와 라임 리포 플러스 9M 사모 투자 신탁의 미 매각 관련 부문 조사 결과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 심판은이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날 징계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내부 통제 기준 제정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IBK 1 개월 정지를 제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김 전 과장에게 ‘경고’를 발령했다.

당초 금융 감독원은 김 전 대표에게 ‘컨설턴트 경고’와 ‘일부 3 개월 휴업’을 IBK에 통보 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제재 심의를 거쳐 징계 수준이 낮아졌다.

IBK에 이어 25 일 주요 라임 펀드 매도인 우리 은행과 신한 은행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한편, 제재 심사는 금감원의 자문 기관이며 심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재의 내용은 금융 감독원의 승인,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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