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4 차 조치 결과 공매 및 청약 통장 불이익 해소”

예치금 및 할부 가입자는 공매의 85㎡ 미만에 가입 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연합 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 교통부는 5 일“공공 아파트 청약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되는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 4 소절. “

앞서 정부는 2 차, 4 차 대책에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추진해 공공 분양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저축 구독자 및 일반 저축 구독자 만 공영 아파트 구독에 85㎡ 이하 전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약 예금이나 청약 결제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서 나온 많은 주택은 공공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 주택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민간 주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토 교통부는 설명 자료를 공개하며“이번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공급량 85㎡ 미만 주택에 대한 청약 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 할 계획이다. “

국토 교통부는“당초 민간 주택에 공급할 수있는 공급량은 85 평방 미터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청약 예금 및 할부 가입자는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을 통해 나올 공공 분양 85m2 이하 주택의 청약에 대응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청약시기를 고려하여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 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청약 통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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