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년 무고한 경찰 ‘낙동강 살인’ “수치스러운 생각, 깊은 반성”

‘낙동강 변 살인 ​​사건’혐의로 기소 돼 21 년 수감 된 장동익과 최인철은 연제구 부산 고등 법원에서 열린 재심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의문에 답하고있다. 4 일 오전 부산. 2021.2.4 / 뉴스 1 © 뉴스 1여 주연 기자

‘부산 낙동강 변 살인 ​​사건’에서 21 년간 수감 된 두 남자가 재심을 받자 경찰은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은 5 일“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기반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점이 매우 부끄럽고, 신청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깊이 반성한다. 다시 함.”

낙동강 살인 사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최인철 (60)과 장동익 (63)은 4 일 재심에서“무죄 ”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는 엄격한 헌법 질서이며 그렇게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이를 재인식 해 다시 불공정 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 단계별로보다 세밀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수사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책임감있는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가 다시 절을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살인 사건’은 자동차로 데이트하던 남녀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 한 남녀에게 습격을 받고, 남성은 싸움 후 탈출 한 사건이다.

사고 1 년 뒤인 1991 년 11 월, 사하 경찰서는 하단동 을숙도에서 무면허 운전 수업을하던 중 경찰 인 척 한 사람이 돈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무작위로 최씨를 경찰서에 동행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장도 체포됐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한 행위로 허위 자백을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최와 장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소와 대법원으로 이어진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사로 변호했다.

두 사람은 21 년 수감 된 뒤 2013 년 특별 통근, 모범수로 석방 돼 2017 년 5 월 재심을 신청했고 2020 년 1 월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4 일 부산 고등 법원 제 1 범죄 부 (곽병수 원장)는 최인철과 장동익 씨에게 재심에서“무죄 ”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1 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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