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법원장 ‘False Explained’와 수석 판사의 ‘비밀 녹음’… 사법부의 수치의 날

[앵커]

어제 헌법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 탄핵 소송이 이뤄졌을 때 더 눈에 띄는 기록이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와 약 1 분 30 초간의 대화입니다.

사법부 장의 허위 사실이 밝혀 지자 공개 사과도 나왔다.

기자를 연결하여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어제 아침에 성적표가 공개되어 하루 종일 문제 였지만 사건부터 시작 해보자.

임성근 선임 판사 사임을 둘러싼 진실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까?

[기자]

첫 번째 관련 보고서는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5 월 임성근 대법관은 사직 수락을 요청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계속되는 탄핵 논쟁으로 사임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런 다음 대법원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 과정에서 그는 탄핵됐다고 말하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이 사임했다는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러자 임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진실 싸움이 시작됐다.

[앵커]

그러나 그 결과 대법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대법원장은 사과까지 했습니까?

[기자]

네, 어제 아침 임부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약 40 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 1 분 30 초 동안 공개되어 3 개의 오디오 파일로 나뉜다.

먼저 주요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나는 그것의 일부만 들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탄핵이라고 말했고 국회 때문에 사직을 받아들이 기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도 말했다.

어제 출근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히 대답하던 김 대법원장은 파일을 열어 4 시간 만에 대화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퇴근길에 육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들어 보자.

[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기자에게 가장 문제가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

9 개월 전의 대화 였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문제는받지 않겠습니다.

참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 위원장을 기억하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

더욱이이 사건의 근원은 ‘사법 농단’사건이다.

그동안 입법 · 행정 · 사법 · 상호 경제 · 균형이 무너지고 흑 거래가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 한 것이 ‘사법 농단’의 경우 다.

공개 된 음반을 보면 사건 이후 취임 한 대법원장도 정치권 고시를 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사법 독립의 보루가되어야 할 사법부의 장이 권력 분립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을 면담하면서 은밀하게 녹음 한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지 않나요?

[기자]

대법원의 허위 설명에서 약간 숨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한 부분도 지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성근 부 판사는 국내 최대 법원 인 서울 중앙 지방 법원장에 이어 과거 차관으로 대우 받았던 고등 법원장을 역임 한 고위 판사이다. .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과 40 분간 면담하면서 비밀리에 녹음됐다.

사적인 모임에서도 상대방을 모르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의도적으로 녹음이되었는지 여부를 지적하기도한다.

특히 인터뷰 후 약 9 개월 만에 탄핵 소송 직전에 공개 한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의혹이있다.

우선 기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메모’의 일부로 녹음했다고 답했다.

[앵커]

또한 임성근 판사의 사임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했고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다른가?

[기자]

대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 조치가 요청되었거나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있을 때 의회가 해고되므로 원해서 사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포 영장이 요구되거나 기소 될 경우 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허용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임 판사는 이미 징계와 기소를 받았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결국, 결정권자 인 대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1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검찰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내 가족을 덮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있다.

[앵커]

마지막으로 헌법 탄핵 심판의 전망을 살펴 보자.

이번 사건이 임성근 감독의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기자]

임성근 부 판사는이 기록이 공개 된 이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들었다.

그러나 다른 의도와 탄핵 판결에 대비 한 자체 전략으로도 읽힌다.

사직이 정치적 이유로 거부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판 사직에서 물러났다면 탄핵에 대한 기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임 부 판사는 이달 말 퇴임 할 예정이며, 이는 헌법 결정이 연기 될 경우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해고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다는 전망과 맥락의 일부이다.

사건 심판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되 자마자 헌법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대법원 YTN 이종원입니다.

※ ‘귀하의보고가 뉴스가됩니다’YTN은 귀중한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려면 YTN 검색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