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중대 법 위반’문제 …

[앵커]

헌법 사상 처음이었던 현직 판사의 탄핵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공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 갔다.

이 문제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예상되며,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헌법 대법원에 참여하여 치열한 법적 싸움을 벌여야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탄핵 소추의 결의는 즉시 헌법 재판소에 제출됐다.

최초의 현직 판사의 탄핵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눈 바로는 이번 주말까지 대리인단 구성을 마쳐보자고 이야기가 돼서 몇몇 변호사들 추천하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

헌법 재판소 법은 탄핵 판결의 경우 ‘구두 변호’에 근거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서면 청문으로 만 선고 될 수있는 헌법 심판과 달리 당사자들은 일반 재판과 같이 ‘법전’에 참석하고 열어야한다.

또한 탄핵 재판은 형사 소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회 입법위원회 위원장이 검사가되어 ‘검사’를 맡고 임성근 부 판사가 변호를 위해 등장한다.

본격적인 변호에서는 임 판사의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인지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탄핵이 탄핵을 기소 한 사례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임 판사는 이해하기 힘들고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판 사는 위헌 임에도 불구하고 1 차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관 9 명 중 6 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임판 사는 기각된다.

물론 임 선임 판사가 이달 말 사임 할 것이라는 변수 다.

퇴직 후 헌법 결정이 연기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별도의 판단없이 해고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취임 제한 등 판결의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는 반론도있다. 공직 및 연금 문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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